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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시세 무료 사이트서 알아볼까

집을 꼭 팔지 않더라도 홈오너들은 자신의 집값에 대해 늘 관심 있게 마련이다. 집값 산정은 감정가(Assessed Value)와 시장가치(Market Value)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산정 방법도, 그 용도에도 차이가 있다. 감정가는 주로 재산세 산정 시 사용되고 시장가치는 주택 판매 또는 재융자 시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순자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순자산 총액은 물론 해당 주택 판매 시 얻게 될 수익, 지역 부동산 시장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파악에도 중요하다. 주택 감정가와 시장가치의 차이 및 산정 방법,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 가격들이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다.     ▶시장가치   시장 가격은 현 시장에서 바이어가 집을 사기 위해 지불할 의향이 있는 예상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감정사는 최근 시장에 나온 비슷한 스펙을 가진 매물들의 판매 기록을 비롯해 해당 주택 상태,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시장가치를 산정한다. 이 시장가치는 주로 집을 매매하거나 모기지 융자 시 활용된다.   리얼터닷컴(realtor.com)의 다니엘 헤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가치는 집을 팔거나 재융자 신청 시 은행이 평가하는 금액"이라며 "시장가치는 최근 판매된 유사한 매물의 실거래가와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감정사는 주로 모기지 대출기관이 선정하는데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     집값 시세는 질로 제스티메이트(Zillow's Zestimate), 리얼터닷컴의 리얼밸류(RealValue),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의 집값 계산기(House Price Calculator) 등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트는 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주변 주택 시세로 책정하는 것이다 보니 정확하지도 않고 공식적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전문 감정사에게 의뢰해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감정가   감정가는 시장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인데 주로 재산세 산정 시 가장 많이 적용된다. 따라서 감정가는 주 및 카운티, 시정부 관련 법에 의거해 산정된다. 국제감정사협회(IAAO) 마지 쿠색 리서치 매니저는 "대다수 주정부는 부동산 가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산세 산정과 관련해 모든 홈오너들은 주택 매매가와 별개로 해당 지역의 관련법, 평가 계산법, 재산세 등을 잘 숙지하고 있는게 좋다"고 설명한다.   감정가는 주택의 상태, 개선 사항, 수익 창출 여부 등이 반영되는데 감정가가 낮을수록 재산세 부담은 적어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감정가는 시장가치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데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파트나 상가, 사무용 건물 등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진행할 시 감정사는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주거용 주택 감정 시 드는 비용은 전국 평균 313~423달러인데 판매와 상관없이 홈오너가 의뢰 시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고 대출기관이 의뢰시엔 바이어가 지불해야 한다.     ▶재감정 필요하면   감정사가 평가한 감정가 또는 시장가치에 홈오너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홈오너가 감정사가 평가한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실 천장 높이가 7피트를 넘고, 방화벽이 설치돼 있고, 카펫이나 목재 마루 등으로 마감돼 독립적인 공간으로 개조된 지하실(finished basement)이 감정 시 누락됐다면 이를 주택 크기에 포함시켜 재감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기관이 의뢰해 이미 감정이 완료됐을 경우 재감정으로 대출기관의 융자 또는 재융자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반대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감정가가 생각보다 높아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게 됐을 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를 고용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시세보다 싸게 팔면   만약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판매했을 때 IRS는 이를 부분적 증여로 간주해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증여로 간주되는 금액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IRS 규정에 따르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개인당 1만5000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3만달러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 액수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가치가 50만달러인 주택을 30만달러에 판매한 경우 20만달러는 증여로 간주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주현 객원기자우리집 시세 주택 감정가 재산세 산정 집값 시세

2024-07-17

융자 신청 시 주택 감정가가 적게 나왔을 경우 [ASK미국 주택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최근 융자를 신청하면 주택감정이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감정가가 구입가보다 적게 나오면 집을 비싸게 사는 셈이 되나요?   ▶답= 주택감정(Appraisal)이란 주택의 현 시세에 대한 공인감정사의 의견을 말합니다. 감정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주택의 현 시세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로 감정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렌더에게 제출하는데 이는 렌더가 융자를 해줄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렌더는 주택의 매매가와 감정가를 비교해서 낮은 값을 LTV(Loan to Value)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감정가가 구입가보다 적게 나올 경우에는 애초에 계획했던 다운페이먼트보다 더 많이 다운을 해야 하거나 그럴 여건이 못되어 LTV가 80%를 넘어설 경우에는 PMI (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추가로 낼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융자의 조건이 달라지면 손님이 집을 안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셀러는 다운페이먼트를 많이 하는 바이어를 선호합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오르는 시기나 경쟁이 치열해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는 경우에는 감정가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사들은 최근 주변에 팔린 집들의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가를 산정하는데 이미 팔린 집들의 가격이 대부분 낮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정가는 기본적으로 이웃의 비슷한 주택의 최근 판매가와 시장 트렌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학군 범죄율 주택단지 교통 등의 내용이 유사한 지역을 말하고 비슷한 주택이란 대지 건평 방과 화장실 개수 수영장 유무 전망 등의 조건이 가까운 집을 말합니다.   같은 트렉단지 안의 같은 모델이라도 업그레이드를 많이 한 집의 주인은 비싸게 팔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의 감정은 집 주인이 팔려고 하는 그 가격만큼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는 업그레드에 들어간 비용을 100%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트렉단지 안에서 제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집의 감정가는 오히려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가는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바이어의 선호도와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가와 매매가만 비교해서는 바이어의 입장에서 집을 싸게 샀다 혹은 비싸게 샀다고 말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문의: (213)393-6334 스티브 양 / 웰스파고 한인융자담당미국 융자 웰스파고 한인융자담당 주택 감정가 주택 융자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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